르포 독버섯처럼 퍼지는 키스방짧은 입맞춤, 하지만 긴 후회


특히 A 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이던 C 씨에게 "내가 집행유예기간이라 이번에 걸리면 구속될 수 있다. 니가 사장이라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내주겠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또한 경찰에 단속되자 다시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오피스텔 등을 빌려 키스방 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경찰 단속에 걸렸다. ③ ooo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시 회원의 신상정보는 ooo에서 가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유사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서면과 연산동을 위주로 10개가 넘는 업체가 영업 중으로 여직원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다. 연산동에 위치한 K 키스방 업주는 “종업원 십여 명 전부가 대학생이다”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매니저들은 되도록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9~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말했다. (쉬기) 며칠 전에 휴일을 요청하면 쉴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키스방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80%가 대학생이라고. A씨는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은 대부분 24세 전후반의 학생들이다. 대게는 등록금 등의 빚을 청산하거나 용돈벌이를 하려는 목적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실제 단속에 걸렸던 키스방의 영업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았다.


전국적으로 수백군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키스방은 30분 혹은 1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한 남성이 '매니저'라는 업소여성과 키스를 하는 곳이다. 업소들은 성행위는 허용치 않고 키스나 애무 등만 한다고 선전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공공연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유사 성행위로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한 여성청소년계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콘돔 등 불법증거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님과 업자가 부인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키스방에서는 유사성행위나 직접적인 성관계는 불가능하지만 여성 매니저들이 ‘애인모드’를 통해 상대 남성들을 편안하게 리드하고 키스 도중 가슴이나 허벅지, 엉덩이 등의 간단한 스킨십은 허락했다.


방안에는 화장지와 구강청결제, 물티슈가 있었고 두 개의 작은 배개가 놓여있는 긴 소파 앞에는 조그만 탁자가 있었다. KISSDAY라는 핑크색 간판으로 꾸며진 입구를 지나 짧은 계단을 올라가면 아무 표식도 없는 문에 초인종이 달려 있다. 현장 조사는 이뤄졌냐는 기자의 질문에 "보도 이후 조사는 없었다"라면서 "법테두리에서 벗어나있는데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작 경찰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아 시민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로 자기 업소의 이득만 바라기 때문에 좀더 나이가 어리고 몸매가 좋은 여성 도우미를 찾게 되고 좀더 자극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한 끔찍한 장면이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군사관학교 한 생활관 건물 3층 옥...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로그램의 책임을 무정하지 않지만 물어뜯을 거리 하나 생겼다고 죽을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같은 여론도 그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도 별로다.


뿐만 아니라이 분석은 사람들이 성적 친밀성의 거래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키스 등 신체접촉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큰 키스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법망을 피해 확산되는 키스방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결정ㆍ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해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도 안 된다. 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 정화구역'에는 더 이상 키스방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성의 발을 남성이 입으로 빠는 서비스는 물론, 여성이 발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남성이 여성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태적 요소들이 점차 키스방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작 입건이 된다고 해봐야 불법 광고물 배포 혐의 정도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지켜봐온 많은 사람들이 ‘키스방은 합법’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이것이 ‘체인화’라는 형태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체인화의 주축이 ‘남성 업주’가 아니라 ‘여성 도우미’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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